신경차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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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4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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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56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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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통증치료 없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하자 진료비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07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병원은 2008. 12. 15.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SCS) 설치술을 시술한 다음,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4. 24. 원고 병원에서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시술한 것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요양급여비용 12,436,54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해당 시술은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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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30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