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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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치료 안하고, 전원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33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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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57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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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4:10
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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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CT 검사차 조영제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4
난소암 검사받던 환자 갑자기 발작, 법원 "의료기관 과실 없다" 난소암 검사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평소 가끔 복통이 발생하자 2011년 8월 복부 CT를 촬영했고, 양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자 D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종양과 혈종을 확인했다. D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하도록 한 후 검사 전 금식을 지시하는 한편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이후 D병원은 골반 MRI 촬영을 한 후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했다. D병원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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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21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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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42
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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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응급수술 거부, DNR 동의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56
장파열 및 혈복강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 수술을 거부하고, DNR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직 의사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머리를 CT 촬영했다. 한편 환자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복부 CT 촬영 결과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당직 의사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는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A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음날 A대학병원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거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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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 수술후 심정지…심폐소생술 과정 대동맥 박리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9:12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