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부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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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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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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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0
(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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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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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대발작 경련으로 육아조직제거술 했지만 검사 결과 뇌부종이 발견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1:52
뇌부종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침을 흘리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공격적 성향의 몸부림을 치는 발작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대발작형태의 경련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대발작 간질의 대표적 발작형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피고 병원은 기관절개공 주변의 육아조직(외상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부위를 아물게 하기 위해 생기는 피부 결합조직)이 관찰되자 육아조직제거술과 함께 MG-tube(일명 몽고메리 튜브)를 삽입했고, 퇴원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MG-tube를 제거한 후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하락하자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과 함께 심폐소생술 시행했고, 검사 결과 심한 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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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오진, 비위관 삽입 지연, 천공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08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진단, 비위관 삽입 지연, 내장 천공…의료진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가 열, 보챔(irritability), 구토가 나자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 감기 진단을 받고 3일분 약 처방을 받고 후 귀가하였다. 하지만 열, 보챔, 구토, 설사가 지속되어 A병원을 내원해 소변 검사를 기다리던 중 혈변을 보자 담당 의사는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 폐색 증상이 다시 나타나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fin) 정복술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식중독 및 장염(food poisoning, gastroenteritis)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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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4:10
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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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10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