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부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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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4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