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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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주사제 잘못 투여해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0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소사실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한 베카론 병이 발견됐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베카론을 투약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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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45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