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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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후 패혈증…병원감염, 상급병원 전원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3. 23:30
인공관절수술 후 환자가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수퍼박테리아인 MRSA를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백만원,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이자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65세)에 대하여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10여일 뒤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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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8. 07:59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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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이사장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4. 00:30
의료기관의 화재는 사상자를 초래하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방화로 인한 화재사건을 다룬 것이다. 요양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이사장, 행정원장 등에게 유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료법 위반, 증거은익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A요양병원 이사장, 피고인 B는 행정원장, 피고인 C는 관리과장, 피고인 D는 K병원 행정부원장(간호사), 피고인 E, F는 K병원 수간호사들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스스로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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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7. 01:00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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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3. 2. 04:00
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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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서명 안하고, 환자 투신, 강박, 입원동의서 없어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0. 11:4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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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8:29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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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10:51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고열을 동반한 소아에게 발생한 붉은 반점이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임에도 열꽃으로 판단하고 방치하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인 바, 07:00경 응급실에서 고열이 난다는 피해자 ○○○(여, 1세 10일)를 진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열을 위해 센디펜 0.4cc를 주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추가 해열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반점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09:00이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님에게 진료 받자”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