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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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3:53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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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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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38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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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8:24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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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전신마취를 지시하다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4. 22:31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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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30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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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08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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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회장루조성술 이후 복막염 발생…천공 늦게 발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7:11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뒤늦게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고, 배액관에서 담즙 색깔(Bile color)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