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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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가산기준 위반, 비상근 약사 조제, 아르바이트 의사 응급진료 병원 환수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21
식대 가산기준 위반무자격자 조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00경찰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00경찰서의 통보 내용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정지 처분을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입원환자식 제공, 의약품 제조 및 응급진료와 관련해 부당청구로 간주했다.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위반청구 ① 영양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소속된 자에 불과함에도 영양사 가산 청구 ② 조리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조리사도 위탁업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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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39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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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0:53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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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37
무급휴직 간호사, 병원장 비서 영양사를 허위신고해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1억여원을, 해당 자치단체는 2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병원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 E의 경우 환자 식사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업무를 담당했지만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해 왔다. 원고 주장 해당 간호사는 1개월 미만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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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식대 가산료 부당청구한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1:44
영양사, 조리사 식대 가산 부당청구사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6. 6.부터 2009. 3.까지 총 34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2006.9.1.부터 2008. 7. 31.까지 상근한 영양사 및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 1인인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4,097,340원 상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 48,194,680원을 부과했다. 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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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식대가산금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2:54
병원 환자식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11억 5천만원으로 하는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를 처남에게 지급했다. 경찰청은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억여원을 편취했다는 다음과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구내식당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두되, 위 영양사, 조리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