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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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7:00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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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33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해당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한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원고는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12억여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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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28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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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40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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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비급여 혈맥약침 치료를 한 것은 임의비급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4:52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달리 침술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지 여부.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질병으로 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92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이 극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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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7:5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 산정기준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으로 산정,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원고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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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26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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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58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