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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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03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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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08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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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16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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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대기중 간전이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21:50
위암 수술을 받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료기관은 과실을 면할 수 있을까? 수술 전날 수술청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위암환자 위 절제술 후 항암치료 보류한 사이 간전이로 사망하자 의료진의 과실을 다툰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이 나오자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최종 병기를 4기로 판정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할 경우 간부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