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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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적정성평가 1등급병원의료이야기 2019. 5. 25. 15:18
심평원,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2019년 5월 23일) 1. 평가 배경 및 목적 위암은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으로, 위암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위암 59.7명 > 대장암 55.0명 > 갑상선암 51.0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8년 12월) 2. 평가대상 대상기간: 2017.1.1.~12.31. (1년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위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대상환자: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받은 만18세 이상 환자 3. 평가지표 4.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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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자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암입원비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2. 02:20
암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을 가입한 위암 환자가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해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단순 요양,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입원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단,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는 암보험계약과 종신보험계약 등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개의 암보험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각각 100,000원, 5만원의 암입원비와 별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원고는 A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12월 23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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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수술 직후 패혈증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9. 00:30
조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이틀 뒤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고 10여일 뒤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후 2일째 되던 날 오전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집중치료를 했지만 39도 이상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고,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수술후 우측 팔 정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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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에서 소장 천공 처치를 지연해 패혈증과 장기부전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9:09
복강경 수술중 소장 천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됐고,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수술 부위 주변에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농축적혈구 4단위, 신선동결혈장 3단위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4pints x 360 mL)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후 6일째 환자 상태가 체온 38.5℃,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40%로 저하되고, 염증을 나타내는 CRP가 7.29까지 높아짐에 따라, 의료진은 기계호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한 결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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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07:40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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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0:38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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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59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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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후 혈관 묶는 '헤모락' 유실로 대량 출혈 사망…외과의사 과실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32
(헤모락 유실)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인은 위암외과 의사로서 위암 초기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시술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혈관을 묶는데 사용한 '헤모락'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수술환자가 대량 출혈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에도 혈관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우위동맥 혈관을 묶은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우위동맥에서 빠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