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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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7:57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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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후 선천성 폐렴 조기발견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1. 08:22
분만 지연,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선천성 폐렴을 조기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5세의 초산부로서 임신주수 39주 4일 째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다음날 01:10경 원고의 진통이 점점 없어짐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같은 날 03:20경까지는 자궁경관개대도, 자궁경관소실도, 태아하강도가 점진적으로 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각 속도가 점점 둔화되다가, 09:15경에 자궁경관개대가 10cm로 완전히 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태아하강도는 진전이 없자 피고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위해 09:15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는 한편, 분만지연에 따른 세균감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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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파열을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한 후 신생아 뇌병변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6:17
신생아 뇌병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자궁경부의 숙화 유도를 위해 프로스타글란딘(미셀, 성분명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이후 자궁경관 개대 및 자궁경부 소실 변화가 없자 미셀을 추가 경구 투여했다. 원고는 다음날 오후 태아 심박동수가 94/분으로 하강하자 산소를 공급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자궁 파열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자가호흡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의 응급조치와 기관삽관후 회복되었고, 가사, 경련, 황달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적장애, 언어장애, 경직 및 운동마비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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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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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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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45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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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02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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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29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