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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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투석중 인조혈관 막혀 혈액투석 도관삽입술 하던 중 혈흉 생기자 개흉술과 지혈하자 손해배상 요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7
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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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9:0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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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22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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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폐로 들어간 치아 수술로 제거했지만 의식불명…의사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8:59
기관지 내시경으로 끄집어내려다 더 깊이 박혔다면 의료진의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이모 씨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 1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1병원은 이씨의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감소돼 있음을 확인한 후 생체활력징후 확인,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기관삽관, 필라델피아 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이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지시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다. 1병원 의료진은 일주일 후 이씨를 경과관찰하던 중 아래 앞니, 윗니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고, 20분여 후 윗니가 결손돼 보이지 않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