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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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6. 12:41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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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절제수술을 받고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해 친자확인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5:00
사진: pixabay (정관절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 2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는데 1년여 후 원고 1은 임신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2는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1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친자감정 결과 친자가 될 비교확률이 99.99999998%로 나왔다. 원고들 주장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1은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됐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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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17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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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0. 23:22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요의감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의사는 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술 후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출혈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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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20:29
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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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48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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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으로 척추수술 도중 경막 손상으로 하지근력 마비, 배뇨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19
척추수술중 경막 손상 구상금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초래했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손상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으로 복원했지만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는 장애를 초래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후종인대 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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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딸이 치료비를 연대보증했지만 채납…보증채무 한도는 얼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30
입원 진료비 청구 치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피고는 2011년 10월 원고 병원에 입원해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협심증은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에 협착 및 폐쇄가 생겨 심장에 피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 이하에 좌우 내흉동맥, 복재정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등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한다. 진료과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는 딸을 통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입원약정을 체결했고, 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