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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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척수손상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3. 08:59
의사는 시술을 할 때 시술에 맞은 약물을 사용하고, 시술에 앞서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척수손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좌측 상지 측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서 건염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통증유발점주사(TPI)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았는데요. A는 7개월 뒤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왼손과 팔이 짜릿한 느낌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K의원을 내원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추간판장애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및 형태학적 변화로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증상, 척추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척추 관절과 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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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후 실명…잘못된 복와위 자세가 원인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19. 04:23
전신마취 아래 복와위 상태에서 하는 경추수술은 수술 후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시력저하 원인으로는 안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안압상승, 저혈압, 다량의 혈액 소실에 의한 순환 허탈, 망막중심동맥폐쇄, 허혈성시신경병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빈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 수년에 한 번씩 특이사례로 증례 보고되는 정도이다. 이번 사건은 디스크 수술 직후 환자에게 망막중심동맥폐쇄, 후허혈성시신경병증, 안동맥폐쇄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양쪽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 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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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의료외 판례 2019. 12. 8. 23:28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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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요양병원 인증 합당한 보상 결여의료이야기 2019. 11. 7. 08:12
의협, 인증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 강화할 수록 더 나은 보상 마련" 요구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이 2주기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대분류기준이 2주기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됐지만 '제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11개 항목을 유지한 상태다. 또 의협은 2주기 인증이 구두지시 처방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에서는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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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자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기사 진술 믿기 어렵다"의료외 판례 2019. 11. 3. 05:00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지만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인 검사는 201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23. 02:17경 □□단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6.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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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적정성평가 1등급 요양병원의료이야기 2019. 6. 26. 15:01
요양병원 7차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대상 대상기간: 2018년 1월~3월(3개월)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요양병원으로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2018년 1월 전 개설하여 2018년 3월 말 운영 중인 1,363기관 평가지표 평가결과가. 일반현황대상지표: 구조부문 9개, 진료부문 13개 평가지표종합점수 산출대상: 1,363기관 중 1,305기관※ (등급제외) 휴업 등으로 입원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등 (58개소) 나. 평가결과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종합점수: 전체 평균 87.0점 (2015년도(6차) 대비 평균 3.0점 상승)55.6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분포 요양병원 제7차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기관 서울참요양병원 효성요양병원 왕십리휴요양병원 온누리요양병원 포근한요양병원 한걸음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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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마미증후군, 척수병증 수술 후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등 초래카테고리 없음 2018. 8. 28. 00:30
의료행위 결과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이번 판례는 허리 마미증후군과 경추 척수병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불완전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보행장애 등을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경추 척수신경이 눌러 척수가 소실돼 있고, 경추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였으며,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병증 소견이 확인됐고, 마미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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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13:00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