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허리 마미증후군, 척수병증 수술 후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등 초래

by dha826 2018. 8. 28.
반응형

의료행위 결과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이번 판례는 허리 마미증후군과 경추 척수병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불완전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보행장애 등을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경추 척수신경이 눌러 척수가 소실돼 있고, 경추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였으며,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병증 소견이 확인됐고, 마미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 진행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허리수술을 하고, 2차로 경추 척수병증을 제거하기 위해 목수술을 고려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경추 다층 경사 경추체제거술 및 융합술을 했는데 원고는 수술 직후 어깨 통증 및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 MRI 증가를 거쳐 경추 3-4번 사이 탐색술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마미증후군 진행을 막기 위해 요추부 척추궁절제술(3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후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어깨 통증이 나타났고, 3차 수술까지 마친 후에도 위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양 하지의 저린 느낌, 항문 및 회음부 감각 이상과 대소변 장애도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경추 척수 손상 및 마미증후군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해 양측 상하지 근력 저하, 보행장애, 배뇨장애가 있고 유치도뇨관을 유지중이다.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원인이 돼 척수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진이 3차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로 요추에 관해 완전한 감압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했거나 종전에 발생했던 위 증상들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06517번(2015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