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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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22:16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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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06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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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같지만 소속이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16
같은 재단, 다른 병원 정신과 의사 진료분 삭감 사건: 의료비용 삭감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심평원 상고 기각(2012년 9월) 원고 A는 1992년 의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B가 각 소유하던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1994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정신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고,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한편 B는 1996년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도립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 · 개원하였다. 경상남도는 B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0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으며,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피고 심평원은 OO병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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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7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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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을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사임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7:36
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의 지위 사건명 사용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과 세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가 각 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을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피고 A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당연히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피고 B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피고 B에서 피고 A의 새로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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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및 임차권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15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임차권 분쟁 사건명 양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G와 H가 위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G와 H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가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G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했다. 이러써 G만이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H은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인 I으로부터 L병원을 400,000,000원에 인수했는데, I은 피고 법인에게 L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고용 의사로서 계속 L병원에서 근무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