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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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9:43
신체기능저하군 판정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1심 원고들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 B, C는 모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뇌내출혈, 사지마비, 경관영양, 뇌경색, 뇌손상 등으로 입원중인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심평원은 이들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낮추고, 이들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병원 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의료최고도(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등) ▲의료고도(뇌성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ADL 18점 이상 등) ▲의료중도(ADL 11~17점 등) ▲문제행동군(ADL 4~20점) ▲인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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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보건소가 반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51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서류반려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보건소에게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OOOOOO'에서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으로 바꾸고, 주사무소를 '서울 구 OOO동 OOO-O'에서 '서울 구OO동 OOO-O'로 각 변경하는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안, 정관변경이유서,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후,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이전 예정지 주무관청인 000보건소장에게 정관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000보건소장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조건으로 '의료법인 부채비율-기본자산의 150% 이하(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향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 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 곤란)'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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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3: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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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협력병원 교수 1818명 전임교원 계약을 해지 요구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2:43
(협력병원)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한림의대(강동성심병원), 차의대(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가천의대(길병원)에 대해 '귀 학교법인에서 교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년 2월 29일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의과계열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위탁 협약에 따라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환자의 외래진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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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04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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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35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1992. 8. 14. 의료법인 A를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OOOOO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 A에 위탁운영했다. A는 1996. 4. 26.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해 OO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개원했고, 경상남도는 A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토지 지상에 OOOOOOO노인전문병원을 개설, 그 경영을 A에 위탁했다. 원고는 2009. 6. 1. 강OO 등 환자 32명을 OO병원에서 OO노인병원으로 전원시켜 진료를 했고, 2009. 7. 3.부터 2010. 2. 12.까지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8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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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주사제, 생리식염수, 마취료,치료재료대 등의 부당금액을 잘못 산정해 행정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0
(부당금액 산정 오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 최OO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OOO정형외과의원(제1의원)을 운영하다가 2005. 3.31.경 폐업하였고, 원고 최OO이 2004.3. 8. 설립한 원고 의료법인 OOOOOO은 2005. 4.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제2의원)을 개설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7. 2. 12. 제1의원의 2004. 1. 1.부터 2005. 3.31.까지 총 15개월의 진료분과 제2의원의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총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마친 결과 원고가 2004. 2.경부터 2006. 12.경까지 35개월 동안 진료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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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13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