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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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점제거 시술 시킨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2:39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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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침술행위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라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5
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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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06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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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해 병원을 이중개설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8:54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의차용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판결)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와 원고들은 모두 의사다. D는 2012년 4~9월 대구 F병원, 2012년 9월~2013년 11월 서울 H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원고 A는 2012년 9월부터 위 F병원을 개설했고, 원고 B는 J병원을, 원고 C는 L병원을 개설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수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