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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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구토하자 뇌출혈 의심해 CT 촬영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면 진단지연 과실 인정될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0
서울고법 "뇌출혈 진단, 수술 지연한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해 검사를 거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D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A씨가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동행한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호흡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D병원은 A씨가 구토를 하자 뇌출혈 등을 의심하고 동행한 B씨에게 뇌 CT 촬영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의료진에게 술만 깨게 해 달라며 CT 촬영을 거부해 촬영이 2시간 가량 늦어져 결국 뇌출혈 진단이 지연됐다. 다만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하기 전까지 혈압, 맥박, 호흡,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산소공급, 혈당체크 등을 계속 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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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 놓친 병원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0:55
부산지법, 병원과 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검사 게을리했다" 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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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재출혈 막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동맥류 파열 출혈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2. 23:17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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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3:02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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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37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원판형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9개월후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던 중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부목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했지만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에 이어 심한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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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19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