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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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강압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3. 09:12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진료를 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요양급여 대상 질병을 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공장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확인서 또는 자필확인서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그와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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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후 건보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4. 03:49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 사기 판결: 징역 1년 6월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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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4. 06:00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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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시력교정술 후 진찰료와 검사료 이중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8. 02:00
비급여시술을 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시술 전후 진찰료,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이중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 환수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시력교정 목적의 레이저시술(시력교정술) 전 진찰료와 검사비에 대해 비급여 진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가 가능한 근시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등은 근시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원고가 검사 후 수진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비용까지 비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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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04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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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21
(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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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의 허위청구·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사실확인서의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0
(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 부당금액이 6,911,660원(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3,555,960원+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으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원고는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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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19:11
(이중청구) 과징금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9,092,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피고 1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점 제거 등)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찰료 9,090,88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