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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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후 갑작스런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3. 21:47
자궁근종 수술후 심정지가 발생해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이번 사건은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무맥성 전기활동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복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파종성 혈관내 응고(DID), 용혈성 빈혈이 발생해 조직이 괴사하면서 발을 절단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약 1.5cm의 점막하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내시경하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요.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균에서 유래되는 양성종양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의료진은 오전 9시 25분 수술을 시작해 11시 25분 경 수술을 종료하고 원고의 마취를 깨우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11시 30분 경 원고의 혈압이 60/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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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후 장천공…응급수술 중 직장절제 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5. 03:00
이번 사건은 자궁근종 수술후 검사 결과 직장 천공이 발견되자 응급수술 과정에서 직장절제술을 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도 됨에도 직장절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수술 도중 직장을 손상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과다월경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있었다.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종양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다. 이 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 중 약 20%가 가지고 있으며, 인종상으로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으며 유색인종에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의료진은 자궁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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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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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담도를 손상해 담도 협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19:24
(담도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계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결과 복강내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이 발견되었다. 한달여 후 S병원으로 전원해 담도내 담석 제거 및 담도내 배액관 삽입술,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총수담도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시행해 담도 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 교체 혹은 풍선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담도 협착의 호전 또는 악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담낭관 박리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담도를 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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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23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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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용해술후 괴사로 자궁화농증과 패혈증 발생, 자궁 및 난관 절제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08
(자궁근종용해술 합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모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 미레나를 삽입했는데 약 6개월후 확인한 결과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혈액검사 및 자궁경부암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피고 병원 생식의학 불임클리닉에 내원해 피고 D로부터 자궁근종용해술을 받고 퇴원했다. 며칠 후 원고는 검사 결과 원인 미상의 감염과 함께 색전술 후 자궁 후방 근층내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가 있고, 자궁 오른쪽 저부와 후방 벽 안에 3개의 장막하근종들과 전방, 후방 등에 자궁층 근종이 있었으며 자궁에 선종이 퍼져 있었다. 이에 H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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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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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7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