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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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연락 두절, 장폐색을 변비로 생각해 뒤늦게 전원…CT·MRI 쵤영 안한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21
(장폐색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날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F는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복부 팽창이 심하고 직장관장을 3회 시행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추가진료를 위해 전원을 의뢰한다'고 기재해 피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런데 피고 L병원 의료진은 완전 장폐색이나 장 천공 소견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CT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피고 K병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K병원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혓바닥에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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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뒤늦게 봉합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10
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으로 복통, 호흡곤란 호소…뒤늦게 봉합수술해 사망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L의원을 방문해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 날 복통이 있어 내원하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그 다음날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했지만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만 처방받았고, 그 다음날도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으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N병원은 소장 폐색 및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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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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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수술 후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수술 등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3:51
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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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2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