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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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통증 지속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54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보정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지속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화해권고결정(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우측 발목 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의사 C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수술후 발목 통증이 수술전보다 심해지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 C가 피고 병원을 퇴사하고 F병원에 근무하자 원고는 C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F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관절이 틀어져 있다며 보정수술을 했지만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돼 발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원고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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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7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