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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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중 동맥 파열했고, 1년 후 말초신경병증 발생…수술과의 인과관계는?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44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00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병원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8.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7.14. 피고 병원에 입원해 15. 담당의사인 노00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오금동맥)이 파열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동맥문합술도 시술받았다. 그 후 2009.경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담당의사는 원고가 거동시 좌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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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감염,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2. 19:05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MRSA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의사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G는 2007년 12월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주사 2대를 맞았다. 피고는 당시 G의 증상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DJD(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low back, sciatica'라고 기재했다. G는 왼쪽 엉덩이 중앙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 3일 후 00대학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또 검사 결과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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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후 31만원 부당청구하고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2. 18:40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 E는 이스라엘로 출국했고, F는 중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원고 정형외과는 진료기록부에 이들이 원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와 F가 외출했다고 생각해 간호사에게 'E와 F가 돌아오면 진료기록부와 같이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의미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E와 F가 받아야 할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E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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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와 스테로이드주사를 동시에 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정형외과 4배 과징금…법원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7:55
(관절염환자 임의비급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승,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는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보험자인 공단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5,398,020원을 지급받았다. 또 ②수진자에게 물리치료 없이 요양급여 인정기준 외에 아트리주(성분명 sodiumhyaluronate)를 관절강내주사(스테로이드주사)한 경우 약값 전액(100/100)을 수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수기료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징수해야 함에도 수진자로부터 수기료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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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공고관절 수술중 과다출혈 발생했지만 수혈 거부하다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7. 18:32
(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사건 당시 62세)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는데,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 받기를 원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방식(무수혈 방식)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7년 12월 00대병원에 와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혈액종양내과의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상황에 따라서는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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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로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 손상된 환자와 관련한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8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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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8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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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수술과정에서 아탈구로 목 운동 영구장애, 사경 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0
(소이증 수술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전신마취 아래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오른쪽 귀가 눌리지 않도록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의 산발적 사경(sporadic torticollis)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