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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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진단서 기소유예처분하자 헌재 처분취소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1. 06:52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 사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현직 군인들 및 손해사정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육군 중사 신00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를 통해 신00가 보험회사로부터 7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이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00이 과거 우측 하지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그 수술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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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주사를 받는 과정에서 척수경색이 발생, 사지마비와 연하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6. 16:00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하면서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해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증클리닉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또 며칠 후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경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수분 뒤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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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0:27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교수인데 김00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병원을 방문한 김00을 직접 진찰한 결과 경추부 MRI 필름,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김00의 진단서 질병명란에 ‘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 소견란에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 노동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용도란에 ‘구청 제출용’이라고 기재했다. 김00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택시면허를 팔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서가 필요해 브로커 박00에게 400만~500만원을 주고 부탁했다. 김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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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32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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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03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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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 항생제 처방 등을 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23:13
(공보의 의료과실) 구상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0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D를 치료했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0000병원으로 전원해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원고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고열과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했는데,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해 처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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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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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를 하고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별도로 받고, 관절염환자에게 주사제 비용, 주사 실시 비용까지 받다가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19
(정형외과의원) 부당이득금 반환 등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C정형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전 고시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비용을 지급받으면 환자로부터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를 지급받았다.(1위반 사항) 또 일부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2위반 사항). 또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강 내 주사를 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전액 환자로부터 받되 주사 실시 비용은 30%만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주사제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 실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