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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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망막병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36
제왕절개 분만 미숙아, 냉동응고치료후 망막병증 부작용 발생하자 의료분쟁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7일재 1.3kg의 미숙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는데 전신 청색증을 보인 상태였고 그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미숙아망막병증 선별검사 대상에 해당돼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안과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2, 3기에 확인되었지만 생후 4주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 동안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다시 미숙아망막병증 검진을 했는데 미숙아 망막병증 3기로 문턱상태임을 확인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응고술을 시행했다. 그 후 안저검사 결과 우안은 증식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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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16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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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1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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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21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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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3:02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