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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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5:06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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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51
대량 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폐 조직에서 떼어낸 결절이 결핵으로 확인되자 결핵약을 처방했고,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객담이 노란색으로 배출되자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한 후 대량 객혈을 해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를 처방한 후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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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경적 절제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2. 18:50
(패혈증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해 오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후각부 파열과 외측 연골판 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의 집도로 오른쪽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자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소화기내과 의사 K는 원고가 심각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상태로 이미 상당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다. 또 우발적 감염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그람음성균은 가장 면역반응이 적은 퀴놀론 제제로 대처하고,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글로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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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23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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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10
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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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8:15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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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44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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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7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