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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22

뇌경색환자가 중환자실에 장기입원하면서 본인부담진료비를 미납하자 연대보증계약 한도액을 납부하라는 판결 진료비 연대보증계약 사진: pixabay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이모씨는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3년 5개월치 환자 부담부분 진료비를 미납했다. 피고 장, 주는 이모씨가 입원할 당시 진료비 지급 채무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이모씨는 미납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장, 주는 피고 이모씨와 연대해 위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미지급한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 2018. 7. 10.
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2017. 8. 28.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00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세차례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2017. 8. 24.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7. 8. 20.
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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