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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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수술 전날 뇌동맥류 파열…수술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9. 12:07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전날 뇌동맥류 파열로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수술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두통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 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입원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5일 뒤 수술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전날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지만 언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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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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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1:03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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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의심 상황 뇌CT 검사 늦게 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13:16
박리동맥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3일째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다. 환자는 입원 4일째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에는 의식을 상실했으며, 사지강직 증상까지 나타났다. A병원은 뇌CT 검사를 실시해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B대학병원은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됐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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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07:04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한 사건. 전공의의 판독과 수술 지연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원고는 뇌 CT 촬영을 했고, 응급실 전공의로부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시간 후 영상의학과는 제4 뇌실내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했다. 의료진은 추골동맥에서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수술후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된 상태이며,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보행장애, 연하장애, 정서불안, 우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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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9. 08:46
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이라는 판결. 낙상방지를 위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 없음 증상으로 피고 A병원에 내원했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목척추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척추부위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 및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환자는 그 후 수차례 더 입원해 경추, 요추 등의 부위에 A-FIMS 시술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약했지만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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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7:19
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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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에게 부상경위, 의식상태를 묻는 등 문진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05:00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했는데 술을 마셨고, 아래쪽 입술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다.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뒤 뇌CT 촬영을 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좌측 뇌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외상성 출혈,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