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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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허위작성 의사들 벌금형카테고리 없음 2020. 10. 9. 12:55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판단할 때 교부한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사(질병이 아닌 원인의 죽음을 모두 일컬으며,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이 있음)일 때에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한다.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고, 만약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불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파열로 사망했음에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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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4. 17:18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원고는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찰을 통해 그 증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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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증명서? 사본 교부 거부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9. 05:02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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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하다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6. 02:00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가 내린 판단을 기재한 일종의 감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2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유방외과 분과장으로서 2010년 7.8. 병원에서 T에 대해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다. 또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이조절, 운동요법, 약물치료 및 심리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후 피고인 A는 2010.7.10.경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T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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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6. 03:0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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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장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1. 08:18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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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진단서 기소유예처분하자 헌재 처분취소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1. 06:52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 사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현직 군인들 및 손해사정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육군 중사 신00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를 통해 신00가 보험회사로부터 7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이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00이 과거 우측 하지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그 수술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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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해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1. 11:47
의사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작성,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면허자격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은 과거 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박00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입원확인서는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 원고는 박00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환자가 계속 통증이 있다고 말하자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