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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허위작성 의사들 벌금형

by dha826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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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판단할 때 교부한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사(질병이 아닌 원인의 죽음을 모두 일컬으며,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이 있음)일 때에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한다.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고, 만약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불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파열로 사망했음에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에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박 교수는 A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이며, 피고인 김씨는 사건 당시 위 병원에서 전공의 3년차로 근무했던 의사이다.

 

생후 6개월이던 피해자는 A대학병원에서 피고인 김씨로부터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도중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골수 채취를 위한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파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에 '외인사'로 기재해야 하며, ‘사망의 원인(직접사인)’에는 ‘심장마비’, ‘호흡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

 

범혈구감소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호흡정지를 발생시킨 직접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 교수는 피고인 김씨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에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김씨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했으며, 혈액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씨 명의의 허위 사망진단서 1장을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진정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이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예상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법원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과 사망종류가 실제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내용과 상이하다.

 

또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식이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되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1.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외부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천자침에 의한 총장골동맥 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진단되었고, 의인성 손상은 본건 골수 채취 과정의 주사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시술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가, 중간선행사인으로 ‘범혈구감소증’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로 ‘병사’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단서 작성에 관한 기준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의할 때 위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4. 피고인 김씨는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 교수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맞고, 사망원인은 불명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위와 같은 진단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또는 ‘기타’로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김씨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박 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사건번호: 10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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