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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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척추수술 보험급여를 불인정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50
(척추수술 급여인정 기준) 보험급여비용삭감 처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병원은 김00 외 24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고, 피고 심평원에게 각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삭감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의학의 발달과 의학기술의 진화에 따라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제한적·획일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하게 생활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진료선택권 및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측이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cage를 사용한 요추체간 유합술의 병용시술'에 관한 기준은 후방고정기구의 type(r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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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정복으로 신경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7. 18:15
불완전 감압 및 정복 논란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원후 E의원에 내원해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2년여 후 F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 탈신경전위 grade 3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을 하는 수술상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피고는 수술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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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중 신경 손상해 운동 제한 및 악력 감소 등 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40
팔꿈치 골절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해 운동 제한 및 악력 감소 등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운동을 하다가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넘어져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결과 좌측 상완골 중간간부 횡골절이 관찰되었지만 수지 부위 운동이나 감각 이상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요골 신경 마비에 대한 진단도 없었다. 상완골골절은 상완골(위팔뼈)에서 일어나는 골절을 의미한다. 요골신경 상지(팔)를 지배하는 신경으로 완신경총에서 나와 상완심동맥과 함께 상완삼두근을 꿰뚫고,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하외측을 향해 벋어 팔꿈치의 외측부에 나타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골절 부위에 대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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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의심해 척수천자 후 경막외 농양으로 변연절제술…2년 후 발생한 경막내 낭종과 인과관계는?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2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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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52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