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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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로 얼굴 지방융해술후 안면신경장애…설명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45
얼굴성형수술의료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피고에게 볼살과 턱살 축소에 대해 상담한 후 스마트리포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해 피고로부터 초음파시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안면신경전기 생리학적 검사 결과 안면신경손상 소견을 보였고, 위 병원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에게 안면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스마트리포레이저 지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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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6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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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조직검사 후 혈종…생검 과정 의사 과실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6:55
혈뇨와 폐렴환자 신장조직검사 후 혈종 발견해 칼코트, 면역억제제 투여했지만 사망…생검 과정 혈종 발생은 의사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한달 전부터 혈뇨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상을 앓아 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사구체신염이 의심돼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를 처방받았다. 이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병원은 혈종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부위를 압박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교육했고, 일주일 뒤 검사한 결과 혈종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를 투여해도 혈뇨가 계속되자 면역억제제인 이뮤테라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고열과 복통이 발생했다. 이에 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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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보균자에게 간암 검사 권유 의무, 전원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6
B형 간염 보균자에게 정기적으로 복부초음파, 알파태아단백검사 등 간세포암 검사를 권유할 의료진의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99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진단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알려줬다. 이후 환자는 2009년까지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치료해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H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세포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고혈압성 망막병증, B형 간경변, 폐 속발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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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4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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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3:59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