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
-
수면마취 치질수술 의료사고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5. 09:27
수면마취 치질수술 의사가 주의할 점과 심정지 대처 수면마취 아래 치질수술을 할 때 의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전신마취 후 치질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무호흡 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 상태와 순환 상태 등 생체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 전신마취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기록을 작성할 때 생체활력 징후(혈압, 맥박 등)를 통상 5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전신마취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하면 즉시 산소마스크를 부착해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
-
치질수술 후 복통, 복막염 부작용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16. 10:10
치질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복통과 발열 증상을 보이고, 복막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질수술, 수술 후 합병증, 부작용 치질은 진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1도 치질은 배변이나 항문 긴장시 울혈이 일어나지만 하방탈출이 없을 때, 2도 치질은 배변이나 항문 긴장시 종류 탈출이 일어나지만 저절로 항문관으로 들어간다. 3도 치질은 배변시 종류가 쉽게 탈출되며 손으로 항문관으로 넣어야 할 때, 4도 치질은 종류가 항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나와있는 상태를 말한다. 치질 중 1, 2도일 때에는 심한 출혈, 혈전 등의 합병증이 없으면 좌욕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3, 4도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 치핵수술 후 합병증은 통증, 출혈, 점막탈출, 항문협착 등이 있다. 드물긴 하..
-
치질수술 후 변실금…의료과실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 12:30
내치핵, 외치핵 동반해 치핵절제술 받고 3년 뒤 변실금 이번 사건은 내치핵과 외치핵을 동반해 치핵절제술을 받고 3년 뒤 변실금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치질수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내치핵(내치질)이 재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D외과에서 치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약 4달간 F내과의원에서 빈혈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 출혈과 빈혈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달 피고 병원 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
-
치질수술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7. 23:56
아래 사건은 대장내시경와 치질수술을 한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 직전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환자는 장세척과 설사를 했으므로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전형적으로 치핵(치질) 제거수술 후에 발생하는 증상 이외의 증상이 있으면 간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아 환자를 진찰해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청 전해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외과 의사의 과실 외과 의사인 A는 오전 11시경 H씨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마쳤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
-
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2:00
치질수술을 한 뒤에도 변을 보기 어렵자 의사가 단순 변비로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3기로 진단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원..
-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1:00
군 훈련소에서 군의관이 탈출내치핵 진단 아래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을 가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탈출내치핵 진단을 받고 군의관으로부터 치핵절제술을 받고 수술부위 출혈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치핵 절제술 치핵(치질)을 이루는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 치핵(치질)은 항문점막 아래 상하 직장 정맥총이 울혈되고, 장기간 동안 배변과 점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항문점막을 지지하는 조직이 탄력을 잃고 이완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치핵을 근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묶어주고(결찰),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핵 ..
-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1. 16:54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사건. 경험적 항생제 투여,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조치, 괴사 조직 제대로 제거 등이 사건의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 E에게서 치핵 4도 항문용종 진단을 받고 치질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해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진통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다시 입원했고, 피고 E는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재입원 7일째 04:0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 ..
-
포괄수가제 적용 치질수술을 하고 레이저시술비를 비급여로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 처분…진료비 '재심사'할 때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는 판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3:44
(부당청구 입증책임) 재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소송 종결) 원고는 ○♣♣♣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2000. 12. 1.경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6. 5.경부터 11.경까지 정00 외 1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질수술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로부터 진료수가와 관련해 질병군분류번호 DRG157100을 적용해 본인일부부담금 81,020원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한 레이저시술 등에 대해 비급여진료비 명목으로 많게는 369,33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9.경 환자 박◈◇, 김♣○에 대한 치질수술과 관련,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 그들로부터 별도의 진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