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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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1. 4. 22. 00:10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 이번 사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후 감염 여부를 조기진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요양병원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A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우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하고, 일주일 후 좌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6일 후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K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피고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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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쓰러진 환자 응급처치 안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4. 09:33
[뇌동맥류 파열]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뇌출혈로 식물인간 이번 사례는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질환 증상이 나타났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또한 전소판결에서 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자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환자는 수술 7일 후 오후 9시 40분 경 화장실에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구역감, 시야흐림, 정신상태 혼수 등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산소 투여와 배뇨관 삽입,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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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자가연골이식술 후 만성골수염과 극심한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4. 03:00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은 오랜 기간의 재활 및 활동 제한이 필요하고, 고위경골절골술은 네비게이션 핀 삽입 부위의 골절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과 고위경골절골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으며 그후 6주간 목발 및 석고붕대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경골의 수술후 혹은 수술 외상후 변이, 추가적인 핵의학 검사 요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검사결과를 알렸지만 피고는 추가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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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갑자기 심근경색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0:05
사고로 허리를 다쳐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한 후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 의료진은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환자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가 내원 전에 혈압약 2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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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고혈압 있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과정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9:33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운 환자에게 무균적 처치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패혈성쇼크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무릎 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 의원을 찾아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말하였다. 피고는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환자는 꾸준히 피고 의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