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성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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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 항생제 처방 등을 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23:13
(공보의 의료과실) 구상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0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D를 치료했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0000병원으로 전원해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원고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고열과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했는데,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해 처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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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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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감염,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2. 19:05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MRSA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의사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G는 2007년 12월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주사 2대를 맞았다. 피고는 당시 G의 증상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DJD(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low back, sciatica'라고 기재했다. G는 왼쪽 엉덩이 중앙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 3일 후 00대학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또 검사 결과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