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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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기록부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 미제출…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1:48
진료기록부 일부 분실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진료비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 10. 30.까지 5일간 2007.2. 1.부터 1년간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96,800원(월평균 부당금액 624,733원, 부당비율 8.94%)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62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이전의 내원관리표도 2007년도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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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이용 성장판검사한 한의사…"면허정지 정당"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35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하다 처분…법원 "한방의료행위 아니다." 복지부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한의사인 조모 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경상북도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 조 원장이 환자들에게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검찰로부터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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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7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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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3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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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치료 강요하다 간염으로 간이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49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을 처방해 황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약 두달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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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한의사로부터 둔부 통증 침시술 받고 낭종과 동통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38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낭종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은 사안. 법원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침 시술)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요지 환자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환자가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침 시술을 했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직후 좌측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