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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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안해 업무정지했지만 법원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9
(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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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2:26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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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35
(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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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27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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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34
(무자격자 의료행위)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인 OOOO재단을 설립하고, OOOO병원의 대표자로 근무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무자격자인 송OO, 신OO로 하여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민OO에게 혈액, 요, 심전도 등의 임상병리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는 자격정지 4개월 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의사인 원고로서는 방사선 촬영 등이 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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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05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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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16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19세인 피해자 E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을 진단한 결과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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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광선치료기 IPL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법원 선고유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3:46
(한의사 IPL 사용)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선고 유예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7명의 환자에게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의 판단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IPL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