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찰료·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하다가 과징금
한의원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1년 5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6. 16. 원고 한의원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처치료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9,121,610원과 요양급여비용 9,094,1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의료급여 98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45,608,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6,376,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 등..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