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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30

한의원, 진찰료·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하다가 과징금 한의원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1년 5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6. 16. 원고 한의원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처치료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9,121,610원과 요양급여비용 9,094,1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의료급여 98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45,608,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6,376,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 등.. 2017. 5. 3.
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2017. 4. 30.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2017. 4. 28.
왕진 절차 무시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침시술한 한의사 업무정지…의료법 상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규정 위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했다는 주장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3년 3월 기각 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같은 건물 2층에 00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다. 원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방진료를 시작할 때 입소자들로부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써 한의원이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한방진료요청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원고는 OOO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한방진료요청서를 작성하여 한방진료를 요청한 사람들에게만 침시술을 하였다. 이는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 2017. 4. 22.
한의원, 진료기록부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 미제출…업무정지 진료기록부 일부 분실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진료비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 10. 30.까지 5일간 2007.2. 1.부터 1년간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96,800원(월평균 부당금액 624,733원, 부당비율 8.94%)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62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이전의 내원관리표도 2007년도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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