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하다 처분…법원 "한방의료행위 아니다."
복지부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한의사인 조모 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경상북도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 조 원장이 환자들에게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검찰로부터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의학이 현대적, 과학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고, 복지부 스스로도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료기기법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대 및 한의사 전문의 교육과정에서 초음파 영상진단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도 초음파 진단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원고 역시 해부학, 진단학 등의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조 원장은 "현재 검찰은 복부용 일반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일반 초음파진단기는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병리학, 방사선학, 초음파진단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고, 조 원장이 이런 과목을 이수한 점, 한의사 국가시험에 최근 5년간 초음파 진단 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총 8문항 출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의사는 의료행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돼 있으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이라면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 한의학적 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기기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달리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고, 한방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는 영상의학과와 달리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사안이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서양과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원장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2011년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상고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한의계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번호: 1심 356번(2013구합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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