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3반응형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사기를 방조했다.
이후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종전 병원과 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는 '전자기록 이외의 관련 자료를 휴폐업 과정 중 유실해 조사팀에 제출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료급여, 요양급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의 주장
종전 병원은 00시에 있었고, 이 사건 한의원은 **시에 있었다.또 종전 병원과 한의원의 개업 시기가 달라 개설자가 원고인 것만 동일할 뿐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전 병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처분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전자기록을 종전 병원 폐업 당시 보건소에 제출하였거나 보건소에 전자기록을 직접 보관하겠다고 신고한 후 잃어버렸다.
1심 법원의 판단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종전 병원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종전 병원의 입원일수 거짓청구 등을 사유로 새로 개설한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단서 등을 압수당했다가 진단서 서류 등 1박스, 소견서 등 서류 일체 1박스, 외래진료 352개, 처방전 2권, 입원기록 11박스 중 일부, 방사선필름 22개, 첩약 처방전 1권, 물리치료기록 2권 중 일부 등을 가환부 받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6144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 (0) 2017.04.15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 (0) 2017.04.15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0) 2017.04.15 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 (0) 2017.04.15 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 (0) 2017.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