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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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0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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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2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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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내지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50
(한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수진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도 식체 등 상병으로 내원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 합계 55,867,43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수진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첩약을 제조해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진찰료와 실제 시술하지 아니한 경혈침술료 등 합계 1,154,523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87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 원고 주장 원고는 00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인근에 친척 및 지인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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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8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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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연장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23:35
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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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국 업무정지 기간 형식적으로 개설약사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3:23
업무정지 기간 중 편법 약국 운영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2. 10.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처분을 180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의 개설인 명의를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76,772,2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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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한 정형외과의원 원장, 형사처벌 이어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19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원고는 00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상습사기 피의사실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했고, 00도지사는 2006.3. 22. 피고 복지부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00검찰청 지청은 2006. 7. 31. 원고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 송OO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06.9. 27. 원고와 송OO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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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9:07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