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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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28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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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3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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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40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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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한 치과의원 업무정지…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의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8:48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장이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 원고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192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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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의 서류제출 명령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3:09
원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등의 자료만 제출했다. 원고는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의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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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26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