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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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방치, 치료 지연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09:15
뇌출혈 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하고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였고, 다량의 구토를 했다. 이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뇌CT 검사에서 혈종이 증가되고, 수두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두증,뇌수종[hydrocephalus ]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뇌에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뇌실(ventricles)이라는 작은 빈 공간들이 있으며 이 곳에 있는 맥락총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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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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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07:34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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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 상해를 타박상으로 판단, 검사지연…의원 전원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12
차량 충돌로 하복부 좌상과 복부 통증 호소하자 타박상으로 판단, 금식 조치 안하고 검사 지연해 대장천공…상급병원 아닌 의원에 전원한 것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G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G의원 의사인 피고 D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환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G의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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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54
요양병원이 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환수, 의사 면허정지된 사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의사면허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도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24,743,9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OOOO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 일부는 담당 의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에 실제 입원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혈액투석 환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아닌 OOOO의원이 혈액투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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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7:55
(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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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골 골절 수술 지혈대 사용수칙을 어겨 부종, 만성신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20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