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반응형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부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차○○는 위와 같이 혈액 투석을 받을 당시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또 그의 복부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고 임○○은 우측 하복부 압통 여부 및 장음에 관해 이학적 검사만 시행한 뒤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차○○를 귀가시켰다.
피고 임○○은 그 다음날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 다시 내원한 차○○가 00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위 진단서와 전원소견서를 제출했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 직전에 측정된 차○○의 혈압이 80/40mmHg으로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차○○의 복부 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타박상 치료와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를 인근에 있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김○○은 차○○에 대해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복부 CT촬영을 했다.
하지만 별 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 임○○의 진단대로 차○○가 호소하는 복부 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해 차○○에게 금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김○○은 오전 회진을 하던 중 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처방했고, 그 이후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차○○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이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신경외과적 치료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 김○○은 그 다음 날 회진을 하던 중 차○○의 복부가 팽창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0:00경 CT촬영을 한 후 차○○에게 복강 내 파열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서 00대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대장의 외상성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임○○으로서는 차○○의 복부 손상을 의심해 그 가능성을 차○○와 그 보호자인 원고 김○○에게 경고했어야 한다.
또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 및 경추, 요추염좌에 대한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차○○가 주로 호소하는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외과의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차○○의 신부전증에 관한 혈액투석을 계속할 방편으로 인근에 있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김00는 차○○가 전원된 직후 엑스선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CT촬영을 시행함으로써 차○○가 입은 대장천공을 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18351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0) 2017.08.27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중 물리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5) 2017.08.26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허위 산정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0) 2017.08.26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장비 사용 사건 (0) 2017.08.26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간호감독 업무 병행해 간호등급 제외 (1) 2017.08.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