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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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22:54
관상동맥협착 환자 스텐트 삽입술 전 아스피린 투약 안해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 심혈관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3mm×28mm의 스텐트를,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3mm×23mm의 스텐트를 각 삽입했다. 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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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01
(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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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혈액응고검사, 설명의무 범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08:46
승모판 역류에 대해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항응고제 관리 소홀, INR 유지 범위, 안내서 교부와 설명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 권고 기초 사실 원고는 9살 때 호흡곤란으로 피고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다. 환자는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인공판막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한 후 퇴원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시간이 없으니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전원했다. 하지만 이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도 환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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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승모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증,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판막치환술 이후 석회화로 뇌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7:54
의료진의 세균 감염 방지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동차 충돌사고로 차에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경증에서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증, 경증 폐동맥 고혈압과 경증 삼첨판 역류증, 좌심방 확장을 진단하고 흉관을 제거한 후 심혈관 조영술을 한 결과 심장혈관은 막힌 곳이 없었다. 이틀후 환자는 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대동맥의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석회화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것으로 석회변성 또는 석회침착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경과를 관찰했는데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