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종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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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5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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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와 엉치 압박골절 수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28
허리와 엉치 통증 후궁절제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I는 M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했고, 이후 O병원으로 이직해 원고를 계속 진료했다. 피고 J는 M병원에서 원고 진료를 담당했다. 원고는 허리와 우측 엉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피고 J는 요추 2번 골시멘트 주입수술, 요추 2, 3번 사이의 신경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피고 J는 혈종 발생을 의심해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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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동반 해면혈관종 수술후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수술 지연으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4. 19:27
(해면혈관종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좌측 팔이 시리고 저리며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걸을 때 오르막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자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상부 경수 부위에 여러 단계의 출혈을 동반한 해면혈관종 등으로 진단 받았다. 해면상혈관종 중추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근육층과 탄력층 없이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종괴 . 해면상 혈관종은 전체 중추신경계 혈관 기형의 5~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는 근육층과 탄력층이 없이,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이 해면체 모양(cavernous, 벌집 모양)으로 생긴 종괴(덩어리)를 뜻한다. 병변 사이에 신경조직이 없으며 혈관 조영술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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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0. 23:22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요의감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의사는 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술 후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출혈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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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융합술 후 통증 해소를 위해 경막외 차단술, 동통유발주사 등을 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14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우측 둔부 통증 등이 있었는데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악화돼 피고 병원 의사 F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퇴행성 디스크 및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제1천추 내측지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회 같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지만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고, 의료진이 1회 추가 실시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F로부터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후방요추 체내 융합술을 받기로 하고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됐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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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03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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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뇌출혈로 편마비, 인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0
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혈압이 올라 혈압강하제, 항고혈압제 투여했지만 뇌출혈, 편마비 및 인지장애.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본소 기각, 피고 병원 반소 승소 기초 사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둔위 상태로 있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실로 이동시켰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 이에 척추마취를 한 후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다시 항고혈압제(칼슘통로 차단제)인 페르디핀을 추가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술을 마쳤다. 하지만 분만 이후에도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회복실에서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나 졸리는 의식 상태'였다. 대퇴동맥 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전두엽 피질하 뇌실질 내 출혈(ICH), 지주막하 뇌출혈(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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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응급수술 시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2
사우나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혈종 제거 및 뇌혈관우회술 시행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00경 사우나에 간 후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23:3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0병원은 과거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08경 환자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주입하였고, 00:10경부터 00:26 사이에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1차 CT 촬영 과정에서 구토 증세가 있었다. 1차 CT 촬영 결과 좌측 뇌 중, 이전에 결찰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6×5.5×4cm(약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