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절제술
-
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융합술 후 통증 해소를 위해 경막외 차단술, 동통유발주사 등을 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14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우측 둔부 통증 등이 있었는데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악화돼 피고 병원 의사 F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퇴행성 디스크 및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제1천추 내측지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회 같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지만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고, 의료진이 1회 추가 실시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F로부터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후방요추 체내 융합술을 받기로 하고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됐고, 헤..
-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척추질환 수술후 족관절 신전기능 등 소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5:51
척추수술 후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 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신경뿌리병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디스크, 감염, 염증, 신생물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자 H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
-
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2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9:0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