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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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대흉근 박리…의료행위의 재량권 범위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7:47
(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겨드랑이를 절개해 양쪽 유방 대흉근 밑부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250cc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수술비로 4,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아콜레이트 50일치 처방을 받았고, 약 5개월후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피고는 무료로 유륜 경계 하부를 일부 절개하고, 보형물의 위치를 1㎝ 정도 아래 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며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좌측 흉부 왼쪽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같은 날 피고로부터 무료로 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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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05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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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부위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 확인차 조직생검 결과 모기질종 진단…시술 과정 과실, 흉터 발생 설명의무 있을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54
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손해배상 법원: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당시 14세 여자였던 A씨는 피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3~4개월 전에 오른쪽 부비동 부위 피부에 발생한 병변이 조금씩 커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부비동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 등이 있다. 이에 의사는 해당 병변이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일 수 있다고 보고, 조직생검을 하기 위해 피부를 2㎜ 굵기의 펀치를 사용해 떼어냈다. 피부섬유종(dermatofibroma) 주로 여성의 팔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간단한 국소마취 아래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거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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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0. 22:14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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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귀족수술 등 14개 성형수술 후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32
쌍꺼풀수술, 하안검성형술, 애교살 수술 후 흉터,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표시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에 대해 융비술(귀족수술),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애교살 수술, 이마 및 관자놀이 확대, 윗입술 및 아랫입술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및 앞광대 확대 등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선 14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해 좌우 볼 모양은 비대칭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왼쪽 볼에 나이스리프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