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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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08:02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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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수술후 흉터, 모낭염, 색소침착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0:10
모발이식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했다. 또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이 실패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후 시술 부위에 원고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 또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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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22:38
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를 초래한 사건. 수술 부위 과도하게 절개, 지혈, 신경 및 근육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윗 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어 여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대체로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가 있다(코의 하연과 양측 콧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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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4:11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를 초래한 사건. 프리랜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의사 M의로부터 가슴지방이식수술,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방분해술을 받았지만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의사 M은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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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0:13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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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7:13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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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08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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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51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뒤 함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얼굴 시술 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원고가 6개월 후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